독서토론

독서토론 최종보고서

2018년 11월 30일 4006

팀명: 김김박(김선혜, 김연정, 박소영)
도서명: 검사내전

1주차
주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에 찬성하다.

김선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 의도대로 법이 진행된다면 나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 책의 글을 읽고 나의 생각에 약간 주춤하게 되었다. 글의 내용에서 언급된 착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착한’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흔히 길거리에서 보이던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광고를 보고 돈을 받기위해 거짓 증언을 한 착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책에 인용된 애덤 스미스의 구절을 보면 이타심은 건물의 장식품이고 정의는 건물의 기둥과도 같다고 했다. 이타심이 있는 사회는 아름답겠지만 정의가 없는 사회는 존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의무감을 지게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그만큼 답으로 정해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외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것은 조금 미뤄두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게 해보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김연정: 우선, 나는 이 법안이 제정되는 것에 찬성한다. 작년에 비롯된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집단이 살아가는 사회임에도 점차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경향이 큰데, 그 이유는 자신이 피해받기 싫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작년 겨울, 한성대학교에 영어시험을 보기위해 익숙하지 않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다. 심각성을 느끼고 급하게 문이 열리는 외딴 역에서 내렸고, 내리자마자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차가운 느낌에 눈을 뜨니 나의 몸과 얼굴은 바닥에 붙어있었고, 열려있는 지하철 문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나를 ‘방관’하고 있었다. 이때의 경험은 나의 건강 상태와는 별개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나름 한국이 정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는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방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것이다. 물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아직은 고려해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정비와 사람들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쓴 후에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전히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개인을 살릴 수도 있는 법안을 반대하고 싶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박소영: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 요즘 개인주의가 도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선행을 행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타인을 위해 선을 베푼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모순적인 일들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선행이라는 것은 자고로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선행인데, 그것을 법으로써 강제로 의무를 지게 한다면 이름뿐인 선행이 가득한 세상은 아름답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여럿 있지만 그 효력은 좋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도덕과 응급처지에 대한 제도나 교육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움직이지 않는 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은 반대한다.

2주차
주제: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가

김선혜: 소년법 폐지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봐야 하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형량으로 벌을 준다면, 성인에게만 부여되는 ‘선거권’이라는 권리 또한 자연스레 청소년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소년법 폐지는 심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검사내전』에서 김웅 검사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 범죄에는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는 청소년의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전에, 먼저 부모의 태도, 가정환경,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는 당연히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훈육과 교육이 있다면 아이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스스로 무엇이 올바르고 잘못된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연정: 무조건 소년법 폐지에 찬성한다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가해를 하는 아이들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소년법을 이용하는 것 같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해 아이의 부모나 주위에서는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여 소년법을 제정한 것이겠지만,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고 오히려 학교폭력이 느는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소년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10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소영: 소년법 폐지 논의 이전에 청소년 범죄를 낮출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의 수가 적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SNS에서는 수위 조절 없이 폭력적이고 음란한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그것을 쉽게 배우게 된다. 결국 SNS의 유해한 내용을 제재하고 보호해줄 만한 제도가 엄격히 마련돼 있지 않아 아이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따라서 어떠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노출할 때 성인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 가해자인 아이 보호자의 태도를 보면 자기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고도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주차
주제: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

김선혜: 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는 국어국문학과의 과지인 자유인에 실을 글을 쓰면서였다. 시선에 자유로워지자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론을 써내려가던 중 사람들이 첫인상을 통해 남을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이런 행동들이 옳지 못한 것임에도 이 행동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다. 이를 통해 나라도 먼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연정: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 선생님을 통해 남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많았다. 평소에 기분에 따라 학생들을 대하시고 행동하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선생님께 한 번 혼난 적도 있었고 친구들도 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1년 동안 가까이서 지내다보니 반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고 대입 준비를 할 때에도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해를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의 좋은 기억 덕분에 지금까지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연락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박소영: 나는 평소처럼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다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그 친구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분명 그 친구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놀란 나머지를 그 자리를 급히 뜨게 되었다. 이 때 항상 말을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말조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일이 있었다. 전공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다. 나는 발표자였고 그 날은 내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던 날이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함께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토론자가 나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다시 한 번 주변을 항상 살피고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4주차
주제: 판사의 역할을 AI가 대신하는 것에 찬성한다.

김선혜: 나는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찬성한다. 현재 판사와 같은 법조계에서 돈을 받고 형을 감형시켜주는 것처럼 많은 비리와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판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비리와 부패가 조금은 사라지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또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객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판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문제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김연정: 나는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되는 것에 현재는 반대한다.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작정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어야 할 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이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봇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AI에 대해 누군가 조작을 할 소지가 다분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회유하여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내린 판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보완하고 인공지능이 상용화되어 사람들이 AI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소영: 나는 AI 판사의 도입에 찬성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범죄에 있어서 그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범죄자들의 심신미약이나 여러 질환 등으로 판사들의 감정이 개입되어 형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 방대한 분량의 기존 판례를 단시간에 검토하고 분석해 판결에 드는 소요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의 도입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