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자 (한강 연작소설,맨부커 인터내셔널 수상작)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소비습관 개조 프로젝트)
착하게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타인은 타인일 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나의 최소주의 생활 (연연하지 말 것, 낭비하지 말 것, 신경쓰지 말 것)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인생의 초반전을 달리고 있는 그대에게)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20대=독립은 끝났다! (새로 쓰는 20대의 사회학)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병률 여행산문집)
제목: 여행의 의미
이 책은 단순히 여행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사진과 더불어 서정적 느낌을 준다. 그래서 너무 공감되거나 좋았던 부분을 남겨보려고 한다.
<사랑이랑 여행이랑 닮은 것은>
–서투르게 남아 내가 보이게 해준다.
–한번 빠지게 되면 잘 헤어나오지 못한다.
<여행은 인생에 있어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하지>
–여행이 사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분명한 태도를 갖게 한다.
–사람은 원래 약하고 여리고 결핍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스로 약한게 싫거나 힘에 부치는게 싫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자신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사람으로 행복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큰 파도를 기다린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살고자 하는 길의 방향이 더 선명해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명백해진다.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제목: 자연상태에서의 인간
로크는 ‘자연상태’의 개념을 통해 하느님이 인간들을 세상에 둔 조건을 보여주며 이에 근거하여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가를 보여준다. 즉, 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크의 정치 철학의 출발점 역시 인간은 평등하고 분리된 개체로 살고 있다는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로크에게 자유는 자연적 자유, 정치적 자유이든지 간에 법에 상관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자유란 인간이 이성으로 하여금 독자적 판단을 하여 자연법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로크는 법률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자유를 위해 꼭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이성 즉 하느님이 인류에게 준 공통의 규칙과 척도)의 위반을 막을 권리와 의무는 개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누군가가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등 자연법을 어길 시에 해악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자연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간주한다. 자연상태에서 갖게 되는 만인이 다른 만인에 대해 갖는 능력은 자의적인 권력이 아니라 이성과 양심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상태에 근거하여 로크는 진정한 정치사회나 시민사회를 인민의 입법부가 설치되어 있고, 입법부의 일원인 인민이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따르는 사회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로크가 보는 정치권력의 핵심은 한 정치 사회 내에서는 공정성을 가져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즉, 정당한 집행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외적으로는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로크는 이렇듯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복종의 의무가 규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한이 존재한다. (첫째, 아무리 입법부라 하더라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은 좌우 할 수 없다. 둘째,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입법권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어떤 사람으로부터든지 간에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는 취할 수 없다. 넷째, 입법권 자체는 양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로크는 인민들에 대해 전쟁상태를 초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은 반란이 아니라고 본다. 무질서를 야기하고,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와 틀을 전복시키는 것을 죄악이라고 여기며, 이에 대해 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주에 속해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상태’는 적의, 악의, 폭력 및 다른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상호파괴의 상태이다. 또한 전쟁상태는 공통된 우월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기 위한 힘이 사용될 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나타난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상태를 초래하며 자연상태에서와 시민사회에서 모두 전쟁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로크는 인민을 최고의 주권자로 여기므로 개인들이 한 사회 내에 양도한 권력은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권력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들은 정치권력을 입법부에 양도한 것이고, 그 사회가 존속되고 있는 한 입법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때, 정치 공동체를 결성하는 계약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보며, 입법권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능력이라고 말한다.
자연상태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한 로크의 정치이론이 좋았다. 왜냐하면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타인의 것을 착취하여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당한 방법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를 정의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생존에 필요한 가치로 보며 이것을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로크의 해석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소유에 대한 권리가 생존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